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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불법 소각행위 과태료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2-01 10:15:13 수정 2016-02-01 10:15:13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22개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산불 원인 가운데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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