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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수온*태풍 찬홈 피해복구비 48억 원 확정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2-01 08:20:15 수정 2016-02-01 08:20:15 조회수 0

여자만득량만 해역 새꼬막 집단 폐사와
태풍 '찬홈'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복구비로 48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새꼬막 폐사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급격한 수온과 염분 변화로
3백여 어가에서 발생해 45억 원의 피해를,
태풍 '찬홈'은 강풍과 풍랑으로
해상 가두리 6개 어가에 3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복구비와 함께
피해 어가의 영어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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