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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탈' 청해진 해운*김한식 대표 유죄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1-31 21:15:38 수정 2016-01-31 21:15:38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에 벌금 1억 원,
김한식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김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청해진해운 오하마나호의
매점 운영수입 등을 허위로 신고해 법인세 등
3억 2천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유병언 회장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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