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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배제하면 끝(R)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1-29 21:15:17 수정 2016-01-29 21:15:17 조회수 0

◀ANC▶
자치단체가 제멋대로 인사를 무시하는 사례는
MBC가 연속 보도 중인 신안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사 전횡을 막기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가
너무 취약해서, 부군수만 절차에서 배제하면
거침이 없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평정권한이 없는 인사 실무자가
'군수의 검토를 거쳐 자료를 만든 뒤'
근평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의결서에
서명을 받아 근무평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이 발표한
해남군 인사비리 감사 내용입니다.

[군수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근무평정이 조작된 것]만 빼면 신안군에서
절차가 무시된 것과 똑같습니다.

◀INT▶행정자치부 관계자
"기관장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안 있잖습니까
(해남은) 해남군수의 지시사항이란 단어를
찾아냈다고..."

자치단체장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인사권.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체장의 몫으로
뒀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직사회에서는 부단체장이
업무에 관심이 없었다며 무지를 드러내거나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아예 의무를 져버리고 평정과 평정확인권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체장과 마찰을 빚을 경우 추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우려하며 묵인한다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인사위원장인 부단체장도 모르게 인사가
발표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부단체장이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없는 허수아비가 된
상황 속에 인사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INT▶이승주 교수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인사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게 또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운영이 매우
취약해 견제장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모두 세차례에 걸쳐 정부에 지자체장
인사전횡 방지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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