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대학 직원 채용과 납품계약 등을
빌미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목포해양대학교 전 총무과장 5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직원 계약직의 딸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준다며 현금 천 오백만 원을 받고,
대학 납품업자에게도 납품편의 대가로
천 9백여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3천 4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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