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규정 무시 인사', 신안 공무원 중징계 요구(R)

양현승 기자 입력 2016-01-23 08:20:38 수정 2016-01-23 08:20:38 조회수 0

◀ANC▶
지난해 10월, '신안군의 인사가 규정을
무시했다'는 MBC의 보도 직후
정부가 실시했던 합동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인사를 맡았던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10월 이뤄진 신안군의
하반기 정기인사.

4명의 6급 공무원들이 보직을 받은지
53일만에 자리를 바꿨습니다.

두 명은 감사부서에 배치된 지
1년도 안 돼 타부서로 발령됐습니다.

◀SYN▶ㅇㅇㅇ/신안군 공무원
"인사 발표되니까 알았죠. 인사 다 발표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부합동감사 결과,
6급 공무원 박 모 씨는 규정을 초월해
인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 1년으로 못박힌 전보제한 기간을
무시하고, 인사위원회 없이 인사를 발표했고,
근무성적 평정도 근무평정위원회 절차 없이
임의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박 모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조치하라고 전라남도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YN▶행자부 관계자
"맞습니다. 네. 중징계 요구했습니다"

특히 규정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른 행위가
심각하게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취재 당시에도 박 모 공무원은
절차적 문제를 인지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SYN▶박 모 씨 / 신안군
"이번 전보인사(2015년 하반기)에서
특별하게 원칙이 벗어났다든가 그런건 없고
이거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에요"

공무원 중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가 정직이고,
강등과 해임, 최고 파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