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낙후도가 심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정해진 함평과 신안 등 5개 군을 위해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이들 5개 군에 2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과 천억원 이상 투자한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정해진
삼포지구와 구성지구, 삼호지구에 투자한
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지방세 면제 혜택을 계속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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