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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남개발공사 전 간부 '무죄'에 항소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1-14 21:15:09 수정 2016-01-14 21:15:09 조회수 1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전남개발공사 전 사장
63살 전 모 씨와 개발사업본부장 등
전 간부들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들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중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남개발공사 노조 등은 무죄 판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촉구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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