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무등록 어선에 가짜 표지판을 붙여
불법으로 운항해온 혐의로 5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지인에게 빌린 7.93톤의 어선 표지판을
복제한 뒤 자신의 13톤급 무등록 어선에 붙여
2억 천여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조업하고,
면세유 4천 9백만 원 가량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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