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는
친구의 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36살 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8일 새벽
전남) 무안군 삼향읍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뒤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친구집에 머물고 있던
고 씨는 피해자의 집에 방범창이 없는
점을 노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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