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전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사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데도
외부업체에 감리를 맡긴 것이 문제가 됐는데,
재판부는 '경영상의 판단'으로 봤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남개발공사 전 사장인 62살 전 모 씨와
전 개발사업본부장 53살 전 모 씨가 받은
혐의는 '배임'이었습니다.
각종 공사를 직접 감독해왔던 개발공사가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는 외부 업체에
감리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C/G] 검찰은 이들이 충분히
직접 감독할 수 있었는데도 40억천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6개 업체와 책임감리용역을 체결해
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
[C/G]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책임관리 결정을 재산상 이익이나 업체와의
유착관계 때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C/G] 또 '앞서 직접 감독했던 나주혁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대두된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014년
전라남도의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두 간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