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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지구 특혜의혹 전남개발공사 전 사장*간부 무죄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1-07 18:15:34 수정 2016-01-07 18:15:34 조회수 1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
추진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전 사장 62살 전 모 씨와 전 개발사업본부장
53살 전 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책임감리를 외부 업체에 발주한 것은
개인적 이익이나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아니라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14년 전남개발공사 감사 결과
부당하게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해 40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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