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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혐의 전남 경찰관 추가 적발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1-05 21:15:09 수정 2016-01-05 21:15:09 조회수 0

여수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을 매수한 경찰관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종업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김 모 경위를 추가로 적발해 경찰과 해경 등
공무원 7명을 포함한 성매수 남성 51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업주 42살 박 모 씨에 대해
종업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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