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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캠프에서 학생 사망..법원 "업체 배상해야"

김진선 기자 입력 2016-01-04 21:15:27 수정 2016-01-04 21:15:27 조회수 0

지난 2012년 7월 신안에서
무인도 캠프에 참가했던 학생 2명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캠프 운영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숨진 학생의 보험사가 캠프운영자 이 모 씨에게 낸 구상금 소송에서 이 씨가 유족에게
6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학교와 캠프의 과실비율을 4대6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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