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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대파농민, 소송없이 종자 피해 보상 받게돼

양현승 기자 입력 2015-12-26 08:20:23 수정 2015-12-26 08:20:23 조회수 0

종자 회사와 갈등을 빚어온 신안군 대파
재배농민 33명이 법원 소송 없이 8천여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신안 대파 농민들은 구입한 종자의
발아율이 떨어지는 문제로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했으며, 국립종자원 검정 결과 농민들
주장이 사실로 확인돼 종자원이 조정안을
내고 중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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