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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 광양경제청 간부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15-12-23 18:15:15 수정 2015-12-23 18:15:15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간부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순천 신대지구 조성 사업 과정에서
개발시행사인 건설사에게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천 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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