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양경비 안전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 17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올들어 서남해에서는
음주운항 37건이 단속됐으며,
오는 23일부터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종전보다 처벌규정이 강화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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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15-12-22 08:20:36 수정 2015-12-22 08:20:36 조회수 1
서해 해양경비 안전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 17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올들어 서남해에서는
음주운항 37건이 단속됐으며,
오는 23일부터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종전보다 처벌규정이 강화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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