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10)
전남도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선전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범죄 신고자는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형을 감면해주는 등 자발적인
신고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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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15-12-10 21:15:17 수정 2015-12-10 21:15:17 조회수 2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10)
전남도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선전 등
3대 주요 선거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범죄 신고자는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형을 감면해주는 등 자발적인
신고를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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