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세월호 잠수사 사망, 동료 책임 없다"(R)

김진선 기자 입력 2015-12-07 21:15:25 수정 2015-12-07 21:15:25 조회수 0

◀ANC▶

잠시 지난해 5월 초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지 20여일이 지난 시점,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죠.

지난해 5월 6일, 민간잠수사 53살 이 모 씨가
투입된 지 하루 만에 작업을 하다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습니다.

이 씨는 전문잠수자격증도 없었고,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잠수사 건강을 챙기지 않은
책임을 동료 잠수사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았던 잠수사 공우영 씨에게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민간 잠수사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검찰이 세월호 민간잠수사 공우영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지난해 5월 민간잠수사 53살 이 모 씨가
수색 작업 중 숨진 것은 안전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가장 잠수 경력이 많았던 공 씨를 책임자로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NT▶ 공우영/민간잠수사
"원래 없던 죄를 만들어 씌우려다가
안된거니까 기쁘다고 할 수도.."

[C/G] 공 씨가 다른 잠수사들과 마찬가지로
'실종자 수색'의 업무만 부여받은 만큼
다른 잠수사들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무는
수난구호활동을 지휘하는 해경 구조본부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NT▶ 김관홍/민간잠수사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나선 사람들에게
벌을 줬다는 판례를 남기면 안되잖아요."

앞서 이 씨의 유가족이 공 씨가 아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검찰이 공 씨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해경의 책임회피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