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송년회 등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30분마다 단속 장소를 옮기거나
주간과 심야 등 불특정 시간대에 실시하는 등
22개 시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천 5백 2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7백 80여 명의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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