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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잠수사 사망, 동료 책임 아니다" 잠수사 무죄

김진선 기자 입력 2015-12-07 18:15:30 수정 2015-12-07 18:15:30 조회수 1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의 사망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료 잠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한종환 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공 씨에게 부여된 업무는
실종자 수색으로,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가
없으며 숨진 이 씨를 수색작업에서 배제할
권한이 없었던 만큼 공 씨에게 동료 잠수사들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공 씨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민간잠수사 53살 이 모 씨가 숨지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게
금고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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