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습한 날씨로
전국에서 곶감 농가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산림청이 운영자금 융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속하는 곶감은
현행법상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곶감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융자지원 대상에 운영자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과 구례, 장성 등 전남지역에서는
곶감과 관련해 15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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