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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앞으로 카드가..허술한 행정(R)

김진선 기자 입력 2015-12-04 21:15:41 수정 2015-12-04 21:15:41 조회수 0

◀ANC▶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이른바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 수급자와 동명이인의 명의로
사업이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자치단체는 "부정수급도 아니고,
단순 실수"라며 별일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목포에 사는 허 모 씨는 최근
낯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딸 김 모 양 명의로 사용됐던 지역복지
카드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신청한 적도 없는
허 씨의 딸이 2011년부터 1년동안 150여만 원 상당의 음악 교육을 받은 걸로 돼 있었습니다.

◀INT▶허 모 씨
"신청한 적도 없는데..."

해당 지역복지카드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수혜 대상으로 매달 14만 원 씩 지원되는
사회복지 사업.

확인 결과 김 양 명의의 복지카드는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이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의 전산 착오로 김 양의 명의로
발급돼 사용됐지만
실제 신청자는 복지수혜 대상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부정수급은 아닌
단순 전산 착오라는 입장입니다.

◀INT▶목포시 관계자
"클릭을 잘 못해서 동명이인에게 간 것"

규정상 3년이 지난 신청서는 폐기처리돼
신청 당시 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업무 실수에 대해 김 양의 가족에게
목포시가 사과했지만, 개인정보가 엉뚱하게
이용된 찝찝함은 여전합니다.

◀INT▶허 모 씨
"이거 안 받았으면 아예 몰랐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담당 공무원과
카드 발급 회사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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