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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곶감 습해 보상 대책 검토

입력 2015-12-02 21:15:21 수정 2015-12-02 21:15:21 조회수 4

전라남도는 자연 재해로 보상받지 못하는
표고버섯과 곶감의 습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올 가을 잦은 비로 장흥에서는
표고가 물러지고 곰팡이 번짐으로
420톤을 수확하지 못해 2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 구례, 장성에서는
곶감을 말리는 과정에서 꼭지가 떨어지는 등
천3백여 톤, 15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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