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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아웃렛 "다툼 여지있다."-R

입력 2015-12-01 21:15:29 수정 2015-12-01 21:15:29 조회수 3

◀ANC▶
최근 법원이
광양 LF 아웃렛 입점 과정에서
광양시 행정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고
공사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광양시가 이에 대해
여전히 법리 다툼에 여지가 크다며 항소와 함께
공사 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40%의 공정률을 보이며 속도를 내던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LF아웃렛 조성 공사 현장

최근 법원이 전남도의 토지 수용 재결과
광양시의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
공사 중단이 불가피 해 짐에 따라
긴급 공사 현장 정리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광양시와 전라남도는
법원 판결에 당혹해 하면서도
법원의 LF 아웃렛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추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빠른 시일 내 소송 대리인을 선정해
항소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공기 연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소심과는 별도로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항소심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항소와 별도로 결정문에 대한 이의도 같이 동시에 제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심 소송 대리를 맡았던 변호인단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역 사회도
확대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NT▶
(상권 보호라든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거나 LF에 대한 특혜 등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취지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광양시는 LF 아웃렛 조성 사업을 통해
광양읍권을 포함한 지역 전체에 모처럼 형성된
경제 활성화 동력이 꺽이지 않도록
관련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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