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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관제 직무유기 아니다" 진도VTS 센터장 무죄

김진선 기자 입력 2015-11-27 21:15:35 수정 2015-11-27 21:15:35 조회수 0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변칙근무 등으로 관제를 소홀히 해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진도VTS 센터장
46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무단이탈 등이 아닌 태만과 착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성실한 직무수행은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사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진도VTS 팀장과 관제사 등 12명도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만 인정돼
2백에서 3백만 원의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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