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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증진 조례 제정

김진선 기자 입력 2015-11-25 18:15:31 수정 2015-11-25 18:15:31 조회수 0

전남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강성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이번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교육,
고용사업장 점검 등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은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조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고용노동부,
교육청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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