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당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함께 있던
김신혜 씨 동생의 동의 속에 임의제출 된
것으로 압수가 아니었으며,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의 이름을 조서에 함께 넣어 공문서를
위조한 건 고의가 아니"라며 항고했습니다.
김신혜 사건 변호인단은
"항고해도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실체적 관계를 다퉈 김신혜 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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