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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오늘 재심 여부 결정/studio

양현승 기자 입력 2015-11-18 08:20:31 수정 2015-11-18 08:20:31 조회수 1

◀ANC▶
김신혜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완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수감된 김신혜 씨가 15년 넘게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을 다시 재판을 할 것인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양현승 기자가 뉴스홀에 나와있습니다.

양 기자, 김신혜 사건 개요부터 알려주시죠.
◀END▶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쯤
완도의 한 바닷가 버스정류장 앞에서
5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3급 장애인이었습니다.

완도경찰서는 처음에는 단순 뺑소니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타살 이후 교통사고
위장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결국 사건이 난 지 하루가 조금 지난 뒤
용의자로 사망자의 큰 딸 김신혜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살해 동기는 아버지의
상습적인 성추행이고, 살해 목적은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김 씨 명의로 가입된 8개의
사망보험을 제시했습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강압수사에 의한
거짓자백이었다"며 진술을 뒤집었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지금까지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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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대법원도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판결 내린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할 것인지
여부가 오늘 결정난다는 거잖아요.

재심이란게 뭔가요? 법률용어이니까 쉽게
설명해주시죠.
◀END▶

국내에서는 3심제라고 하죠? 1심을 거쳐
2심,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거치면 형이
확정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판결이 확정되면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만약 그 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까지 법적 안정성만 주장한다면
재판의 위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는건데요.

형사소송에서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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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그렇다면 김신혜씨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의
이유를 살펴볼까요? 김신혜 씨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다는거죠?
◀END▶

김신혜씨의 변호인단에서 꼬집는 오류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성추행과 보험금, 그러니까 경찰이
내세운 살해동기와 살해목적부터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성추행 당한 사실 자체가 없고,
보험 가입 2년 안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도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법부가 판단한 사실관계에서
물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도, 변호인단은
꼬집고 있습니다.

김 씨가 범행에 사용했다는 수면제를 어디서
구입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고, 아버지에게
먹였다는 양주병과 술잔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 없이
김신혜 씨의 집을 수색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일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모든 증거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진술을 받아 퍼즐을 맞췄는데,
김신혜 씨는 강압수사에 의한 거짓자백이었다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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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대한변협 법률구조단을 포함해 10여명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왔나요?
◀END▶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 경찰들을 만나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등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고요,

또 보험사에서도 보험이 범행동기가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김신혜 씨 아버지의 시신을 부검했던
의사에게서도 증거를 확보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십개의 새로운 증거와 외국사례, 판례까지
재심이 왜 필요한지를 꾸준히 보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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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오늘 지켜볼 일입니다만,

만약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면
법원 결정에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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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재심개시 여부는
법원이 서면으로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판사가
재심개시든, 기각이든 그 이유를
공개법정에서 직접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도 김신혜 사건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법원이 만약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복역 중인 피고인에 대해 실시되는
최초의 재심개시 결정이 됩니다.

그동안 재심은 간첩단 사건처럼
과거사진상규명 위원회와 같은 특별조사를
거친 뒤 이뤄졌거나, 이미 형을 마친 뒤에
이뤄진 것들입니다.

또한 강력사건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진 것은
경기 수원 노숙자 살인사건 등 2건 뿐입니다.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개시여부는
오늘 낮 1시 30분, 광주지법 해남지원
법정에서 판가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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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오늘 법원의 결정과 의미는 오늘 밤,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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