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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준석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김진선 기자 입력 2015-11-13 08:46:12 수정 2015-11-13 08:46:12 조회수 0

세월호 선장 이준석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승객들이 익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
이라며 사실상 살인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사람에게
높은 책임감을 요구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나머지 승무원 14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해
징역 1년6개 월에서 7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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