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초등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6살 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 9월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붙잡고
A씨를 데려올 것을 요구하며
2시간 30분 동안 경찰과 대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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