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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 고흥군수, 항소심서도 선거법 위반 무죄

입력 2015-10-29 18:15:06 수정 2015-10-29 18:15:06 조회수 0

선거 공보물에 수상 이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
"수상 기록 등을 볼 때
박 군수가 받은 '오바마 봉사상'은
거짓으로 판단되지만,
박 군수가 이를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이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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