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경찰서는
시골 마을을 돌며 상습적으로
사기 도박을 벌인 혐의로 44살 이 모 씨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두 달여 동안
진도군 일대 가정집을 돌며 1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나
'바둑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수렌즈와 형광물질을 바른
카드를 이용해 2천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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