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의무 착용 등
낚시어선의 안전규정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통해
출항 전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낚시 업자에게 5백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과 영업정지 처분,
승객에게도 백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낚시어선의
운항거리를 배의 톤수에 따라 제한하고,
위험해역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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