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낚시어선 승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김진선 기자 입력 2015-10-24 21:15:05 수정 2015-10-24 21:15:05 조회수 0

구명조끼 의무 착용 등
낚시어선의 안전규정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통해
출항 전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낚시 업자에게 5백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과 영업정지 처분,
승객에게도 백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낚시어선의
운항거리를 배의 톤수에 따라 제한하고,
위험해역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