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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도선사 보수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양현승 기자 입력 2015-10-12 08:20:11 수정 2015-10-12 08:20:11 조회수 0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이
도선사의 보수교육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도선법을 발의했습니다.

도선사는 항만과 운하 등 도선구역에서
선박에 탑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선사의 과실로 나는 사고는
2013년 3건, 지난해 5건으로 건수는 적지만
지난해 여수에서 발생한 유조선 우이산호
유류 유출 사고 등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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