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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공립어린이집 운영중지 vs 집행정지 가처분

입력 2015-10-01 18:15:37 수정 2015-10-01 18:15:37 조회수 0

해남군이 위탁 운영중인 공립해남어린이집이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후속 행정 처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운영중지 6개월과
원장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원장이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오늘로 예정된 시설 운영 중지는 하지못했습니다.

34명의 원생이 있는 해남공립어린이집은
지난 5월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된
보육교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해남군은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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