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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 선고 공판, 검찰 요청으로 연기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9-30 21:15:19 수정 2015-09-30 21:15:19 조회수 0

검찰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정에
참여했던 잠수사의 사망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을 구형했던 민간잠수사 공 모 씨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4일 열린
잠수사 공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구형해
당초 내일(1) 목포지원에서 선고예정이었지만,
당시 해경 상황담당관 임 모 씨를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다음 달 24일
재판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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