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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찰 구내식당 68% 신고 없이 불법 운영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9-30 18:15:27 수정 2015-09-30 18:15:27 조회수 0

전남지역 경찰서의
절반 이상이 불법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박남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과 경찰관서 22개 가운데
목포와 여수, 해남, 진도경찰서 등의 구내식당
14곳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 정기적인
위생검사를 받아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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