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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사장 '집행유예'(R)

입력 2015-09-25 08:20:27 수정 2015-09-25 08:20:27 조회수 0

◀ANC▶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부사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C/G 1] 재판부는 "횡령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주주 등에 큰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횡령금액도 변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횡령금액 가운데
22억 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고,
배임과 허위 회계처리 등 일부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31억 원은
대부분 회사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해
횡령으로 볼 수 없고,

검찰도 107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G 2] 법원은 횡령과 배임 등에 가담한
중흥건설 이 모 부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중흥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경제청장 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청 세무담당 공무원 신 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결정됐습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의 몸통인
정원주 사장과 이 모 부사장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전·현직 공무원들도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형 집행이 유예되면서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일부 논란도 예상됩니다.

[S/U] 한편,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12명 가운데 이제 3명 만이
1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판결도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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