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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무안군수 벌금 50만 원 확정..군수직 유지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9-16 21:15:13 수정 2015-09-16 21:15:13 조회수 0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철주 무안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3년 언론인 2명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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