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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유는 재보궐선거 공천 가능"

김양훈 기자 입력 2015-09-15 21:15:17 수정 2015-09-15 21:15:17 조회수 0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선거법 위반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공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자당 소속 당선자의 잘못으로 인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 혁신위원회 안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중대한 잘못을 했을때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은 공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에서는
함평 도의원과 신안 군의원 후보공천과 관련해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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