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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잠수사에 금고 1년 구형(R)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9-15 08:20:29 수정 2015-09-15 08:20:29 조회수 0

◀ANC▶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가 동료 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
금고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인데,
정작 이들을 불러모았던 해경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세월호 실종자를 40여 명 남기고
선내 수습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민간 잠수사 53살 이 모 씨가 사고로 숨지자
수색 현장을 총괄했던 해경은 안전 관리의
주체는 해경이라고 시인했습니다.

◀INT▶ 고명석 대변인/당시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해경이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작업 현장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석 달 뒤 검찰은 해경이 아닌
가장 경력이 많아 감독관 역할을 맡았던
민간 잠수사 공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었고,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INT▶ 공우영/잠수사
"제 얘기 반영안해줬으면서 뒤집어씌우고..
내가 권한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했어요."

동료들은 공 씨는 해경의 지시만 전달하는
역할이었을 뿐 책임자가 아니었다며, 실제
수색 현장을 책임졌던 해경은 단 한명도
수사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INT▶ 김관홍/민간 잠수사
"우리 그만두고 나가자고 할때 가족들 생각해서
초심잃지 말라고 했던 분이 이런 대우.."

숨진 잠수사의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 3명을
뒤늦게 고발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

◀INT▶ 공우영/민간 잠수사
"벌금만 내면 조용해질텐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해경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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