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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잠수사 사망' 동료 잠수사 금고 1년 구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9-14 18:15:34 수정 2015-09-14 18:15:34 조회수 0

검찰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에게 동료 잠수사의
사망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 이 모 씨가 사고로
숨진 뒤 검찰은 '당시 수색작업을 총감독한
잠수사 공 모 씨가 숨진 잠수사의 자격 검사와
사고 예방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며 공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대해 공 씨와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들은 공 씨는 해경의 지시만
전달하는 역할이었을 뿐 책임자가 아니었으며,
수색 현장의 총괄 책임은 해경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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