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해 구속기소된
신안 한우리복지원장 62살 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장애인복지시설 한우리복지원과
주이레원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 12명을
상습 폭행,감금하고 보조금 천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지적장애인들을
보호, 훈육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감금,학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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