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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일부 구역 갈치낚시 허용

입력 2015-08-04 21:15:15 수정 2015-08-04 21:15:15 조회수 0

그동안 목포항내에서 불법이였던
가을철 갈치낚시가 올해부터 목포항
일부 수역에서 허용됩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해경,영암군은
오늘 협의회를 열고
현대삼호중공업과 영암방조제 인근 수역에서
일정 기간 항계내 행사를 여는 형태로
갈치낚시를 허가해주기로 했습니다.

목포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항계내 어로와 낚시행위가
금지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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