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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가격 보증제' 도입...갤러리 협동조합 결성

입력 2015-08-02 21:15:21 수정 2015-08-02 21:15:21 조회수 1

광주,전남 갤러리들이
'작품 가격 보증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열악한 지역 미술시장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고 나섰습니다.

작품 가격 보증제는
작품을 판매할 때 보증서를 첨부하고
보증서가 발급된 작품은 시세의 70 퍼센트를
보장해 다시 사들이는 제돕니다.

이를위해 지역 갤러리들은
최근 협동조합을 결성했고, 협동조합을 통해
미술품 임대 사업과 예술 투어 등의 사업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협동조합에 참가한 지역 갤러리는
광주 양림동 515갤러리와 사동 갤러리 선,
계림동 솔트아트 갤러리, 운림동 해와 갤러리
화순 소아르 갤러리와 소소 미술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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