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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하반기 정기인사 원칙 실종

양현승 기자 입력 2015-07-24 21:15:22 수정 2015-07-24 21:15:22 조회수 0

무안군의 하반기 정기인사를 놓고
원칙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오는 27일 자로 단행한 인사를 보면
김철주 무안군수의 친조카가
서열보다 빠르게 7급 승진 의결됐고,
군수의 선거법 위반 재판 때문에 늦어진
지난 3월 인사에서 전보됐던 직원 상당수가
넉 달여 만에 또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무안군은 "'무안에 살지 않으면 승진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원칙을 이번 인사에서는
감안하지 않았으며, 1~2년의 전보제한기한을
무시한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부득이한 경우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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