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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금품 건넨 함평축협 조합장 징역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7-23 21:15:19 수정 2015-07-23 21:15:19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함평축협 조합장
52살 임 모 씨에게 징역 6개 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 월 동안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사골선물세트를
건네는 등 3백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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