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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용역 특혜의혹' 첫 공판 열려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7-23 18:15:14 수정 2015-07-23 18:15:14 조회수 0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오늘
무안 오룡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책임감리를 맡겨 40억 원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개발공사 전 사장 62살 전 모 씨와
전 개발사업본부장 53살 전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공판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 전반을 심리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판부와 변호인은
'배임의 영역인 책임감리의 정당성 여부만
따지면 된다'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될 2차 공판은
오는 9월 3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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