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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면 지원 중단(R)

입력 2015-07-22 08:20:29 수정 2015-07-22 08:20:29 조회수 1

◀ANC▶
전남도의회가 해마다 제자리를 맴도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최소 기준을 정해 연차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지난 해 113억 원,
2013년 111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2년 동안 집계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5% 언저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 의회는 해마다 법정부담금 기준 이행을
촉구하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자 올해는
최소 10% 이상 부담금을 낸 학교만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C/G 이장석 의원(영광2 선거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법정전입금이
저조하거나 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는
시설비나 목적비 지원을 배제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법정부담금 제도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연금과 재해보상, 건강보험
비정규직 4대 보험금을 내도록 의무화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재산 수익으로만
인건비성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교평준화
시행하면서 국공립과 똑같이 사립학교 등록금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학교가 예순예섯 개 학교로
전체 74%.

납부율이 1%대에 그친 학교도 스무 개 학교
가까운 실정이어서
일부 사립 재단의 도덕성까지 비난받고
있습니다. mcb news 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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